80명 감염시킨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구속…“죄송하다”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7 20 10:10
수정 2020 07 20 10:1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동선을 일부러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학원강사인 신분 대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3일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A씨가 가르치던 보습학원과 학원 제자들이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잇따랐다. 그와 관련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었다.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고, 최근 퇴원하자 경찰이 법원으로 부터 미리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감염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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