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배탈 났어요”…전국 식당 3000곳 울린 ‘장염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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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영업자 속인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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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속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행정 처분을 받아 생계를 잇지 못할까 봐 겁이 난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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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몇 업주가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곳만 전국 음식점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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