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숙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최영권 기자
입력 2020 07 20 17:26
수정 2020 07 20 22:15
앞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관련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연 뒤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면서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위원장은 이날 “스포츠윤리센터의 정체성이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하면서 “윤리센터는 경찰이나 인권위 같은 기구 대신 스포츠 분야의 피해 선수들이 쉽게 접근해서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을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올린 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25명이라는 턱 없이 적은 인력도 문제이지만, 자격요건 상 피해자가 직접 법률 조언을 구할 변호사나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문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혁신위 권고안 내용의 하나였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한 최종 면접까지 다 끝낸 상태로 알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되물었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경주경찰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철인3종협회 등 6곳의 관계 기관에 진정을 넣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위 관계 기관들이 가해자측이 부인한다는 등의 이유로 최 선수에게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 하는 등 지지부진하게 진행하자 최 선수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혁신위가 지난해 발표한 1차 권고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미국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s)’처럼 체육계 내부에서 완전히 독립돼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기관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 체육단체 등의 조사 및 징계 거부 또는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체육 단체 재정 지원 중단 권한을 가지는 등 효과적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상담은 스포츠 및 성평등, 인권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필요시 경찰, 아동보호기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으로 직접 연계하도록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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