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15명 추가 송치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7 29 11:40
수정 2020 07 29 11:40
화재 93일만에 수사 마무리…경찰,제도 개선안 국토부 통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시공사인 건우 3명,감리단 1명,협력업체 4명,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한익스프레스 1명,건우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불구속 1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 화재 발생 93일 만으로 모두 24명(구속 8명,불구속 16명),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진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A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3명도 적발됐다.
또 추가 송치자 중 대부분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방화포 미설치,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불법 재하도급,형식적 감리,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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