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해임

해당 해양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해양경찰이 해임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A 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시 지역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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