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심정지 환자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 중 숨져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8 28 23:40
수정 2020 08 28 23:40
경기 의정부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새벽 시간 치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났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쯤 의정부 장암동에 사는 30대 A씨에게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족들이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5시 10분쯤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하고 오전 5시 26분쯤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정부 시내 3개 병원과 인근 노원구 1개 병원에서 ‘이송 불가‘ 통보가 왔다. 결국 18㎞ 떨어진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병원에 오전 5시 43분쯤 도착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4개 병원 중 2곳은 원래 야간에 심정지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연락을 한 것이며, 나머지 두 병원의 수용 불가 이유는 병원 측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용 불가 통보를 했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당일 자가격리돼 심정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산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쯤 의정부 장암동에 사는 30대 A씨에게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가족들이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5시 10분쯤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의 조치를 하고 오전 5시 26분쯤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정부 시내 3개 병원과 인근 노원구 1개 병원에서 ‘이송 불가‘ 통보가 왔다. 결국 18㎞ 떨어진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병원에 오전 5시 43분쯤 도착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4개 병원 중 2곳은 원래 야간에 심정지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연락을 한 것이며, 나머지 두 병원의 수용 불가 이유는 병원 측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용 불가 통보를 했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이 당일 자가격리돼 심정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산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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