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셀프 대출’로 집 29채 쓸어 담은 은행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 09 01 22:32
수정 2020 09 02 02:00
기업銀 차장, 2016년부터 가족 명의 대출
‘가족’엔 대출 제한 미적용 내부규정 악용
부동산 가격 상승시기 투기로 수십억 차익
은행 측, 해당 차장 면직·지점장 인사 조치
대출금 회수·형사 고발 가능성 법률 검토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내부자 거래 관련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영업점에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75억 7000만원어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했다.
A차장은 가족 명의 법인기업 5곳에 대출 73억 3000만원(26건)을 실행했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로 2억 4000만원(3건)을 내줬다. 해당 대출은 모두 A차장이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내부 규정상 은행원이 자신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등 관련인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셀프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A차장의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18채, 오피스텔 9채, 연립주택 2채 등 부동산 29채를 사들였다.
지난달부터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 기업은행은 전날 A차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여수신 업무 절차 미준수 사례로 판단했다. 또 A차장이 실행한 대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 지점장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차장에 대해 은행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한 내부 규정 위반, 이해상충 행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지점장은 대출 승인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A차장 가족 명의 법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때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대출금으로 산 부동산 29채를 합치면 평가 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내부 통제가 더 잘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A차장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원 본인뿐 아니라 관련인에 대한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내규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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