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불륜설 등 온라인 게시 19명 경찰에 고발

관악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 이달 초 경찰 조사 받아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불륜설 등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월 중순 추 장관 측으로부터 불륜설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1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은 추 장관의 보좌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을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9건은 피고발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다. 추 장관의 처벌 의사가 있어 수사를 마친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는 이달 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아들 문제와 불륜 의혹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명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 의혹을 해소하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제 카페에 복사하며 의견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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