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1명 7000만원 뜯었다” 출장마사지 진실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9 22 13:45
수정 2020 09 22 14:03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싱 조직원 10명 구속
18개월 동안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운영조직원 32명 검거…310명에게 43억원 뜯어내
“절차 잘못됐다” 핑계대며 추가 입금 요구도
중국에서 기업처럼 활동…간부는 ‘조직폭력배’
중국에서 활동하며 기업처럼 조직을 운영한 ‘출장마사지’ 피싱 조직원들이 선입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다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이 중 간부급 A(40)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며 무려 310명으로부터 약 43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우선 피해자가 사이트를 보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먼저 10만원의 예약금을 받았다. 이후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추가로 뜯어냈다.
●선입금 명목으로 돈 받아 챙기고 연락 끊어피해자에게 “입금자 이름이 틀렸다”,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성매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상담사라서 모른다”, “매니저가 통화중인데 연결시켜 주겠다”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심지어 “지금까지 입금한 순서대로 다시 입금해라”고 요구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절차별로 요구할 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도 활용했다.
피해자들은 환불해 주겠다는 범인의 말에 속거나, 이미 입금한 돈이 아까워 요구하는 돈을 계속 입금했다. 술에 취해 홀린 듯 돈을 입금한 피해자도 다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무려 150여회에 걸쳐 95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조직은 ‘광고팀’과 ‘실행팀’, ‘자금관리팀’ 등으로 인력을 구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겠다고 접근하면 3개 그룹 10여개 팀으로 나뉜 실행팀이 움직였다. 실행팀이 가로챈 돈은 자금관리팀이 대포 계좌와 중국 환전상을 통해 세탁했다.
●광고팀·실행팀·자금관리팀…‘매뉴얼’도 사용조직을 운영한 A씨 등 간부들은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차량, 차명 부동산 및 현금 12억 5667만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몰수 대상 물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당국은 해당 물건·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한다. 피의자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기북부경찰은 시행 당일인 지난 10일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마사지 뿐만 아니라 물품 거래에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많다”며 “추가 입금을 하지 말고 바로 수사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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