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화투판 살인’ 피의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9 22 18:16
수정 2020 09 22 18:16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A(6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피해자들과 평소 많이 다퉜느냐는 물음에는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다”라며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을 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76·여) 씨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7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인해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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