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기밀 내주고… 대구 경찰간부 왜 이러나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9 23 14:11
수정 2020 09 23 14:20
단속정보 대가로 돈 받은 전 경위 징역 3년형
식품업체 수사 무마 혐의 경무관·경정 구속영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8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2∼9월 관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3개월여 뒤 붙잡혔다.
찰은 A 전 경위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3일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와 경정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 고위간부들이 수사 내용을 해당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올 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로 수사에 착수해 2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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