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3중 검문으로 막는다…불법 차량시위 면허취소도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9 25 11:32
수정 2020 09 25 13:42
김창룡 경찰청장,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주재
경찰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3중 검문으로 집회 참여세력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가 대규모 차량시위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경계-한강다리-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검문소경찰은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응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시 경계와 주요 한강다리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 95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투입해 집결을 철저히 막고,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경찰의 조치를 불법·폭력적으로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차량시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차량시위도 집시법·도로교통법상 불법김 청장은 “차량시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 일반 불법 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시위 금지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다.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차량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6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불법 주정차 3회 이상 이동명령 불응시 벌금 40점경찰은 차량 시위 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을 불법으로 주·정차했을 때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불응하면 벌금 40점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동위험행위 및 일반 교통방해로 입건될 경우 사후 조사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 청장은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즉시 중단하고 집회 참가를 자제해 공동체의 안전확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투입해 집결을 철저히 막고, 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경찰의 조치를 불법·폭력적으로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차량시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광화문광장~서초경찰서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경찰은 차량시위 금지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다. 집시법 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차량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6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청장은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즉시 중단하고 집회 참가를 자제해 공동체의 안전확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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