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되는 문자 클릭하지 마세요” 스미싱 주의보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9 30 07:01
수정 2020 09 30 07:0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앞두고 국가기관 사칭 극성
2차 재난지원금과 초·중학생 돌봄,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국가기관, 지자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경창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공격자는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에 악성 URL을 포함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사용자가 해당 문자메시지 내 URL을 실행하면 특정 카카오톡 친구추가 채널로 연결된다. 현재 해당 채널은 ‘비공개 및 삭제된 프로필’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제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스미싱 사건 발생 건수가 2017년 667건, 2018년 293건, 2019년 207건 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매년 명절 전후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추석전후 열흘간 택배송장 가장 스미싱은 전년 대비 133%(3건→7건)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 미상의 문자메시지 클릭을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며 스마트폰 소액결재 기능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10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맘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37)를 추적하여 검거·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과 추석명절을 맞아 인터넷사기 및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있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은 “확인되지 않은 문자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가 탈취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앞두고 모르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 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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