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관리소장…“법으로 갑질 막아달라” 국민청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10 30 12:11
수정 2020 10 30 12:11
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실명 청원 글이 올라왔다.
6명의 주택관리사는 전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가 주택관리사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주택관리사를 하수인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소장 살해사건도 주택관리사를 무시하는 행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사무실에 B씨가 혼자 있는 틈을 기다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 통장 관리를 놓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계자들은 A씨가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통장을 본인 단독 인감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 B씨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주택관리사들은 “일부 잘못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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