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 낳게 생겼다” 고교 제자에 성적 수치심 발언 교사 벌금형
조한종 기자
입력 2020 11 08 11:08
수정 2020 11 08 11:22
“아이 잘 낳게 생겼다”며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54)교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해 벌금액을 25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4월 수업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A씨는 이밖에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씨가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로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도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54)교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해 벌금액을 25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4월 수업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A씨는 이밖에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씨가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로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도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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