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주변 전화하는 척 성희롱 ‘통화맨’ 주의보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1 29 08:18
수정 2020 11 29 08:18
범칙금 5만원 수준의 경미한 처벌만 적용돼
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근 또는 등교하는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쯤 들어왔다.
이 남성은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나타나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마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현장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맨’은 긴 롱코트를 입고 있다가 주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성희롱으로 ‘바바리맨’이라 불렸던 성희롱의 신종 수법인 셈이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을 붙잡지는 못했다.
아침마다 이 남성과 마주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는다는 경찰의 상담에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통화맨’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있지만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잇따른 신고에 경찰은 남성이 상습 출몰한다는 장소 일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cat-calling)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만∼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지난 2018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길거리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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