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슬라 화재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최영권 기자
입력 2020 12 11 18:28
수정 2020 12 11 18:28
대리운전기사 급발진 주장
경찰, 국과수에 분석 의뢰
조수석 차주 사망…2명 부상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오후 9시 43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 차량을 이송해 차량 결함 및 블랙박스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의뢰했다.
차량은 사고 당시 대리운전기사 최모(59)씨가 운전 중이었고 차주 윤모(60)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윤씨는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다친 최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에 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쯤 꺼졌다. 사고 차량은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해 통제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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