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등 2명 1심서 징역 8~10년 선고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12 17 14:36
수정 2020 12 17 14:38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했다고 한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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