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12 18 17:43
수정 2020 12 18 17:43
경기남부경찰청 “보조금 횡령·부정수급 등 혐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전 시설장 A씨와 전 사무국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전 시설장과 B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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