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정보 취득용”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2 22 21:55
수정 2020 12 22 21:55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최씨는 2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전 동업자인 안모(58)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조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출석한 김모(43)씨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사 행사)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최씨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토지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씨는 2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전 동업자인 안모(58)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조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출석한 김모(43)씨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사 행사)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최씨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토지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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