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로 엎어진 ‘독도 관광’…김성도씨 가업, 국세도 못 냈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1 25 15:25
수정 2021 01 25 15:58
‘영원한 독도인’ 김성도씨 사위 김경철씨
2호 사업자로 유일한 경제활동 했지만
코로나 여파 올 매출액 미달로 세금 못내
“내년 더 많은 세금 내도록 노력하겠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우리 땅’ 독도 제1호 사업자였던 김성도(2018년 10월 작고)씨의 사위 김경철(56)씨가 독도에서 2대(代)째 이어오던 세금 납부(부가가치세)를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못하게 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씨는 장인에 이어 2019년 2월 독도 제2호 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에 걸쳐 독도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해 번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했다. 2019년(2018년도분) 24만 3130원, 2020년 6만 340원이다.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코리아’라는 상호로 방문객에게 독도 우표 및 비누(담향) 등 기념품을 팔아 매출을 올린데 대한 세금을 낸 것이다.
독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 독도 영유권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 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김씨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독도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김씨의 매출액도 덩달아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지난해 독도 방문객은 8만 9374명으로 전년 25만 8181명보다 16만 8807명(65.4%)이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반 토막났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김씨는 “코로나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할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에서의 가업을 승계해 매년 세금을 내 달라는 장인의 유언을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며 부끄러워 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독도 제1호 사업자로 기록된 김성도씨는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이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부가세 19만 3360원을 납부해 주목을 받았다.
2015년과 2018년에도 전년도분 부가세 8만 5210원, 14만 5430원을 납부하는 등 숨지기 전까지 독도가 국제법상 우리 국토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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