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구속 … 9살 오빠는 누가 돌보나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3 07 13:09
수정 2021 03 07 14:00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8)양의 오빠 B(9)군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 아동을 잠시 머물게 하면서 향후 양육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곳이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관할 구청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B군은 보호자였던 친모와 계부가 판례에 비춰 20년 전후 징역형이 예상되는데다, 추후 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나 친권 행사 마저 제한 할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양육해 줄 새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B군에게는 2017년 친모와 이혼한 친부와 외조부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중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B군에 대한 심리치료 후 친부와 외조부모 등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상대로 양육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만간 B군에 대한 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구속된 친모 및 계부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위탁 방법 등 9가지 명령을 중복해서 내릴 수 있다. 기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매뉴얼에 따라 B군을 돌보고 있으며 피해아동 보호 명령 청구는 경찰의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서 B군에 대한 돌봄 문제를 잘 결정하겠지만, 경찰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부 및 친조부모 쪽은 이혼을 했고, 계부쪽 조부모는 친자가 아니기에 외조부모쪽이 양육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남매는 5년 전에도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2년 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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