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집유 2년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3 09 15:16
수정 2021 03 09 15:21
사회봉사 40시간·6050만원 추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605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써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019년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입건한뒤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휘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