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또 택배… 역시나 ‘산재 사각’
김주연 기자
입력 2021 03 16 21:04
수정 2021 03 17 06:23
[오늘도 노동자가 쓰러졌다] 대책위 “로젠, 과로사 방지 동참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던 김종규(51)씨가 지난 15일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동료 기사들은 지난 13일 터미널 주변에 세워 둔 김씨의 차량 안에서 구토 흔적과 함께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까지 의식불명 상태였다. 대책위는 김씨가 하루 10시간, 주 60시간 가까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김씨는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했다”면서 “홀로 면적이 152㎢에 달하는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을 맡아 하루 평균 30~40개 물량을 배송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해 7월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워져 있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이처럼 무효인 신청서를 걸러 내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로젠택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 내용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강도 노동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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