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첫 구속영장 신청…부동산 몰수보전도

경기북부경찰청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사안 중대성 고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부근에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폭로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관련 수사에서 신청된 첫 구속영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5급)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법원에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대출 약 40억원을 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전철 7호선 역사 예정지 근처에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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