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4 05 16:14
수정 2021 04 05 16:19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이날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
그러나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김천·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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