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폭력’ 의심 영상 있는데… 경찰, 준강간 적용엔 난색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04 15 21:20
수정 2021 04 16 07:00
남친 휴대폰서 무의식 중 가해 장면 발견
2주 이상 지나서 신체 의약품 검출 안 돼
경찰 “직접적 증거 없고 진술도 엇갈려”
15일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피해자 A씨는 평소 주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A씨는 피의자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확보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의식이 있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성적 가해 장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 A씨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행동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자신 몰래 술 등에 약물을 탄 것이라고 의심한 그는 지난 8월 피의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A씨의 몸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영상 감정만으로는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준강간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공대위는 포렌식 분석에서 피의자가 불법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하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졸피뎀, GHB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술에 타서 마시면 몇 분만에 의식을 잃지만 24~72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 증거가 남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A씨와 공대위는 피의자가 평소에도 A씨에게 약물을 권했던 정황으로 보아 이 약물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피의자는 A씨가 사건 당일 등산을 해 평소보다 금방 취했으며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후 경찰청 내 위원회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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