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 부사장도 성남시 땅 투기 의혹…경찰, 7곳 압수수색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4 16 11:03
수정 2021 04 16 11:17
신도시 아파트 20채 매입한 LH 전현직 간부도 수사
16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LH 전 부사장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LH 경남 진주 본사와 경기 성남시청,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LH 경기지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6년 퇴임할 때까지 LH 주요 본부장을 여러 번 지낸 고위급 인사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된 성남 중앙동 땅과 4층 건물을 사서 2020년 6월 매각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A씨가 재직시 업무상 비밀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서울,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국 각지의 아파트 20여채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도시 개발시 토지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B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적게 내려고 유령법인까지 세워 세금을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D씨의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징 보전까지 인용된 사건이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4년 4월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1억 7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 근처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됐다. A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명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으로 동결한 상태다.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 관련한 신고를 지금까지 892건 접수해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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