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구미 3세 친모, “출산한 적 없다”...미성년자 약취 부인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4 22 14:38
수정 2021 04 22 14:40
그러나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부분은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판사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담담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손을 모아 쥐고 가슴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석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석씨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사건을 뒤늦게 맡아) 피고인과 겨우 두 차례 접견했다”며 “피고인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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