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방법원 “스카이72에 대한 단전·단수 위법”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4 22 20:42
수정 2021 04 22 20:44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실력행사 허용될 수 없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한숙희)는 22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단수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스카이72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카이72는 영종도에 진입하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항공사는 단수·단전 조치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스카이72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공항공사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스키이72 측은 “단전·단수·통신시설 사용차단 조처 등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제4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항공사 땅을 임대해 골프장 영업을 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제4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영업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 “내일(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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