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신안군 의원 구속영장 청구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5 14 11:17
수정 2021 05 14 11:17
‘물류단지 투기 의혹’ 구리시장 비서실장 등도 강제수사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신안군 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9년 8월 신안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출을 받아 24억 5000만원에 땅을 사들였고,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임의로 땅을 팔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군의회, A씨 자택 등을 압수하고 소환조사를 통해 그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지난해 1월과 6월 지인 명의로 개발지 인근 땅을 산 의혹을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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