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는 인천공항 일부 택시 …“부당요금 민원 끊이질 않아”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6 20 12:22
수정 2021 06 20 12:22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부 택시·콜밴들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끊이질 않아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택시·콜밴 관련 민원에 따라 지난 달 27일 부터 최근까지 약 20일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인천공항에서는 호출요금이 없는데도 받은 경우가 2건 등이다.택시운전자격증 등 미게시와 같은 운송업법 위반도 66건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 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운행하는가 하면, 건당 1000원씩 233회 호출 요금을 받은 택시도 있었다. 인천공항에서는 순서대로 출차하기 때문에 ‘콜비’로 불리는 호출요금을 따로 받아서는 안된다. 일부 다른 택시들은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해외입국자 중 방역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의 입출차 내역과 택시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이어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미터기 미사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는 40만원, 2차는 10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관광산업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공항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인천경찰청은 택시·콜밴 관련 민원에 따라 지난 달 27일 부터 최근까지 약 20일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인천공항에서는 호출요금이 없는데도 받은 경우가 2건 등이다.택시운전자격증 등 미게시와 같은 운송업법 위반도 66건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해외입국자 중 방역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의 입출차 내역과 택시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이어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미터기 미사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는 40만원, 2차는 10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관광산업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공항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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