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방해”…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특정 후보 선출 위해 기표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해

경산시의회 전경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양재영(벌금 500만원)·이경원(벌금 500만원)·남광락(벌금 500만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시의원이다.

황 시의원은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후 탈당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무혐의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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