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6 22 13:04
수정 2021 06 22 13:04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지상목)은 22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의 공무집행 등 국가기관 전체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이사장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자신을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유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여러 차례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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