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한 형사과장·팀장은 결국 불송치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06 22 18:22
수정 2021 06 22 18:22
경찰수사심의위 심의 끝에 결정
시민단체 고발돼 검찰 수사 가능성
서울경찰청은 22일 이 전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와 달리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과장과 팀장은 불송치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사건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6개월간 살펴본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이들은 A경사와 달리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경찰의 판단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 등 3명은 보고 의무 위반과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사건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초서 지휘라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0일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같은 달 11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영상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련자들이 사건 당일인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한 내역 8000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조사했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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