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력 태백경찰 파면 요구” 국민 청원 제기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백경찰서 성희롱 사건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2021.6.25
청와대 홈페이지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을 중징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오전 11시 기준 1만 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경찰이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존재할 명분을 잃는다”며 “국민이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해 남경들에 대해 파면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당시 태백서장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백서 남경들은 신입 여성경찰관을 상대로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고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대한 소문을 공유하면서 이를 확인하려고 불법으로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회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19~2020년 두 차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2월에서야 다른 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은 남경 16명 가운데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겐 경고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대처가 미숙했다”는 질책성 발언을 한 태백서장을 다른 경찰청으로 전보조치했다.

청원인은 이런 경찰청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조직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고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해 남경들에게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면서 “이런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태백서장의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이므로 징계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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