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절반값에 공동구매” 680명 등친 쇼핑몰 운영자 검거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7 27 11:13
수정 2021 07 27 11:13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골드바·실버바·상품권·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절반값에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 후에 배송되며 혹시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면 정상가격만큼의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저렴하게 사려다가 A씨 등으로부터 17억4000만원을 사기당했다.
A씨는 쇼핑몰 운영 초반에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반값 할인율이 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해 9월 부터는 초기 입금 대금이 큰 고가의 골드바·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범행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A씨가 하는 공동구매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의 부동산 12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리자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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