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8 06 18:19
수정 2021 08 06 18:19
방역지침 어기고 7·3 집회 주도한 혐의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23명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조사 이후 취재진에게 “노동자대회 진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주최 측은 이 집회에 8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23명을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조사 이후 취재진에게 “노동자대회 진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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