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엄마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10 18:07
수정 2021 08 10 18:07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정 앞에서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다. 그는 딸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정 앞에서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다. 그는 딸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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