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다문화 여성에게 “야 코로나” 외친 50대 남성들 벌금형

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5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80단독 황지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2)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밤 11시쯤 인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 가정 2세 C(29·여)씨에게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C씨에게 “야,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니냐.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C씨를 변론한 이현서 변호사는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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