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운 사람 치고 달아난 운전자 “죄 없다”...항소심서도 무죄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8 14 08:44
수정 2021 08 14 08:44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 하부 커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충격이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 이전에 B씨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온이 낮고 추웠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상태여서 돌연사했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최근까지 수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혈관 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아온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B씨가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 하부 커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충격이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 이전에 B씨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온이 낮고 추웠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상태여서 돌연사했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최근까지 수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혈관 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아온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B씨가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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