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 만들었다고 계약 해지”…맘스터치 상도점주의 호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8 17 15:19
수정 2021 08 17 16:18
서울 동작구에서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성구(62)씨는 지난 14일 가게 문을 닫았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씨와 직원 14명은 매일 손님 없는 매장에 출근해 시민들에게 상황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나눠주며 본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시작됐다. 황씨는 지난 3월 2일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발송했다.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다. 그러자 같은 달 22일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경고가 도착했다. 가입안내문에 적었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삼았다.
맘스터치 측은 이어 4월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황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황씨에게 사과문을 배포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료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사 직원은 지난 4월 21일 이례적으로 매장을 찾아와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청결부분’을 모두 0점 처리했다.
본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황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맘스터치 측은 지난 3일 최종 계약 해지 통보했고 지난 8일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했다.
황씨는 본사가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는 “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하고 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표적이 됐다”며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분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맘스터치 측은 점주협의회 구성과는 무관한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입장이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황씨는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며 “황씨의 행위는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300여개 가맹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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