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맘스터치 가맹점주 무혐의 처분…커지는 본사·가맹점 갈등 (종합)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8 19 16:00
수정 2021 08 19 21:49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 해지” vs “점주협의회 인정 않겠다는 것”19일 맘스터치앤컴퍼니 변호인단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본사 측은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인 황성구(62)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이 회사는 “황씨는 가맹점주들에게 우편을 보내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가맹본부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했으며 다른 가맹점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 3월 점주협의회 구성을 위해 점주들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본사가 문제 삼은 대목은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라는 문장이다.
맘스터치는 지난 4월 초 해당 내용을 정정하지 않으면 황씨 매장에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반발한 황씨는 법원에 원부자재 공급 중단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맘스터치는 이달 3일 황씨에게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8일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했다.
경찰 “허위사실 적시 아니다”…검찰도 무혐의 처분수사기관은 황씨가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4월 황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7월 황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황씨가 우편물에 적시한 문장이 질의 형식의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 본사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맘스터치는 “우편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볼 때 가맹점주들에게 매출 하락 여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맹점주들의 매출과 수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가맹점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를 관철하고자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추가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마찬가지로 황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우편물의 전체적인 취지는 점주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가맹사업자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의 전체 취지에 비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우편물 내용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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