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40대 패륜아들 징역형…어머니는 선처 탄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0 12 14:26
수정 2021 10 12 14:28
대구에선 20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버지 폭행치사”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 B(73세)씨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 C(69)씨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와 스프레이 통을 올려 둔 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2009년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모가 소유한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다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으로 범행했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했으나, 정신적 장애가 범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기게 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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