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역 치안구역’ 지정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10 15 16:03
수정 2021 10 15 16:03
서울경찰청은 15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며 특별방역 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이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주 소란을 벌이는 행위가 반복되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구청과 함께 매주 목·금·토·일요일 심야시간에 홍대 일대에서 특별방역 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구청과 함께 계도활동 인력을 늘리고, 오는 16일에는 경찰 기동대 240명과 순찰차, 형사강력팀, 교통경찰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홍대 일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된다.
서울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구청,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 가시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