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책 잇따라 마련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1 03 10:40
수정 2021 11 03 10:40
포항시, 청원경찰 충원 및 폐쇄회로TV(CCTV) 추가 설치
경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의성군, 녹화 장비 ‘웨어러블 캠’ 보급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육책이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보호 장비를 갖춘 청원경찰을 청사 내에 보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많이 오가는 지하 1층과 청사 1층·2층에 청원경찰을 각각 1명씩 전담 배치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부서엔 폐쇄회로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찰 즉시 출동이 가능한 비상벨도 마련한다.
녹화 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보급한다.
웨어러블 캠은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발생 시 법적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를 찾아온 한 60대 남성 시민이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유해 물질이 든 액체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은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
경주시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웨어러블 캠을 지역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담당 45개 부서에 비치해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심리상담과 민원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것.
앞서 의성군은 지난달 초 군청 각 부서와 18개 읍·면사무소 등에 총 40대의 웨어러블 캠을 지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전국적으로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19년 3만 8054건, 지난해 4만 6079건으로 2년 사이 33.6%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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