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에 투척한 물질은 ‘염산 희석액‘으로 밝혀져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1 03 17:16
수정 2021 11 03 17: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염산으로 확인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60대 시민 A씨가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B씨에게 뿌린 액체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염산이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농도는 비교적 옅은 것으로 밝혀졌다.
염산은 무색으로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부식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눈, 피부 등 인체 조직을 손상할 수 있는 유독 물질로 분류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행정에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유해 물질이 든 액체를 뿌렸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B씨는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B씨는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한 화상을 입어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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