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1년 8개월’…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홍희경 기자
입력 2021 11 15 15:03
수정 2021 11 15 16:38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함께 부과된 추징금 규모를 1심의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투약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황씨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거처와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하고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신발 등 500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5년 5~9월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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