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母…2심도 징역 7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4 13:40
수정 2021 11 24 13:40
공시생 아들 저항하지 않고 맞기만 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범카메라(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눌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한다며 마구 때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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