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일래” 전 여친 찾아가 흉기난동…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1 25 16:46
수정 2021 11 25 16:48
2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전 여자친구가 사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 집에 찾아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것이 이득”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뒤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명을 특수협박·주거침입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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